퇴직금 정산서를 받아 들었는데 숫자가 왠지 적은 것 같아서 찜찜했던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법을 제대로 모르면 회사가 건네준 금액을 그냥 믿고 서명할 수밖에 없어요. 수당 항목 하나가 빠지는 것만으로도 퇴직금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 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 핵심 요약
-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지만,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 = 기본급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받는 수당 (직책수당, 식대, 자격수당 등)
- 퇴직금 공식: 1일 통상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급여명세서의 수당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통상임금, 정확히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통상임금은 쉽게 말해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이에요. 법적으로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돼요.
- 정기적: 매월, 격월 등 일정한 주기로 지급됨
- 일률적: 모든 직원 또는 일정 조건의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됨
- 고정적: 근무 성과나 실적에 따라 변동 없이 지급됨
저도 처음엔 ‘통상임금 = 기본급’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직접 퇴직금을 계산해 보니 고정 식대나 직책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금액 차이가 상당하더라고요. 기본급만 넣으면 실제보다 훨씬 적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 알아두세요
가족수당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가족 구성이나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면 제외됩니다. 항목명보다 지급 방식이 핵심이에요.

📋 통상임금 포함·제외 항목 한눈에 보기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예요. 아래 표에서 내 급여명세서 항목과 비교해 보세요.
| 구분 | 통상임금 포함 (○) | 통상임금 제외 (✕) |
|---|---|---|
| 기본 급여 | 기본급 | — |
| 고정 수당 | 직책수당, 직무수당, 자격수당 | 성과급, 인센티브 |
| 복리후생 | 고정 식대, 고정 교통비 | 실비 교통비, 실비 식대 |
| 가족수당 | 전 직원 동일 금액 지급분 |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 |
| 상여금 | 정기상여금 (지급 조건 없이 고정 지급 시) | 경영성과금, 일시적 특별 상여금 |
| 기타 | 연장근무 없이 고정 지급되는 수당 |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 |
이 표의 핵심은 하나예요. 금액이 항상 동일하고 조건 없이 지급되느냐. 근무일수나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면 통상임금에서 빠집니다.
💰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법, 공식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퇴직금은 원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 주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계산해서 더 높은 쪽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 퇴직금 계산 공식
- 퇴직금 = 1일 통상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그렇다면 1일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할까요?
-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통상임금 합계 ÷ 209시간 × 8시간
- 간이 계산법: 월 통상임금 ÷ 30일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법에서 많은 분들이 ‘월 소정근로시간’ 단계에서 막히더라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이 부분을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 실제 사례로 직접 계산해 봤어요
제 지인이 5년 근무 후 퇴직했을 때의 상황이에요. 회사 측에서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잡아 계산해줬는데, 직접 급여명세서를 들여다보니 고정 식대와 직책수당이 빠져 있었어요. 바로 이의를 제기했고,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었죠.
👉 수정 전 — 회사 계산 기준
- 기본급만 적용: 280만 원
- 1일 통상임금: 280만 원 ÷ 30 ≒ 93,333원
- 퇴직금: 93,333원 × 30 × 5년 = 약 1,400만 원
👉 수정 후 — 식대 10만 원 + 직책수당 20만 원 포함
- 통상임금: 280만 + 10만 + 20만 = 310만 원
- 1일 통상임금: 310만 원 ÷ 30 ≒ 103,333원
- 퇴직금: 103,333원 × 30 × 5년 = 약 1,550만 원
차이가 약 150만 원이에요. 모르고 그냥 수령했다면 그냥 손해였겠죠. 퇴직금 이의 신청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가능하니, 이미 퇴직한 분들도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요.
🤔 평균임금이 유리할까요, 통상임금이 유리할까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서 두 가지를 다 계산해봐야 알 수 있어요. 대략적인 기준은 이렇습니다.
- 평균임금이 유리한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성과급·상여금·연장근무수당을 많이 받았을 때
- 통상임금이 유리한 경우: 고정 수당 비중이 높고, 퇴직 직전에 초과수당이나 변동 급여가 없었을 때
저도 이직할 때 직접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봤어요. 마침 퇴직 몇 달 전에 성과급이 없었던 터라 통상임금 기준이 더 높게 나왔고,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 요청을 했어요. 요청하지 않았더라면 회사에서 자동으로 더 낮은 기준을 적용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 알아두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두 가지를 모두 입력해 보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바로 비교할 수 있어요. 계산 결과를 캡처해 두면 이의 신청 시 근거 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 계산에서 자주 하는 실수
직접 계산하거나 이의 신청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들을 짚어볼게요.
- ✔️ 급여명세서의 모든 항목이 통상임금은 아니에요. 항목명이 아니라 지급 방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는 반영되지만,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 ✔️ 1일 통상임금을 구할 때 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주 40시간 기준은 월 209시간)
- ✔️ 재직일수는 입사 첫날부터 퇴직일까지 달력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정기상여금은 지급 조건이 없고 고정적으로 지급될 때만 통상임금에 포함돼요
⚠️ 주의
퇴직금 미지급이나 통상임금 산정 오류가 확인되면, 퇴직 후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3년을 넘기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니 서두르는 게 중요합니다.
✏️ 최종 정리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법,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들을 표 하나로 마무리해 드릴게요.
| 확인 항목 | 핵심 내용 |
|---|---|
| 통상임금 포함 범위 | 기본급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받는 수당 (직책수당, 고정 식대, 자격수당 등) |
| 통상임금 제외 항목 | 성과급, 인센티브, 실비 변상, 연차수당, 변동 상여금 |
| 퇴직금 적용 기준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높은 금액 적용 |
| 퇴직금 공식 | 1일 통상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 이의 신청 기한 | 퇴직 후 3년 이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접수 |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법, 알고 나면 생각보다 단순한 구조예요. 내 급여명세서에서 고정적으로 받는 항목들을 하나씩 체크하고 공식에 대입해 보는 것만으로도, 받아야 할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킬 수 있어요. 💪
❓ 자주 묻는 질문
상여금이나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특정 조건(예: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이 붙어 있으면 고정성이 없다고 봐 제외될 수 있으니, 지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 보호 장치이므로, 반드시 두 금액을 비교한 뒤 높은 쪽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급여가 줄었으면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무급 휴직이나 급여 삭감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으로 대체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금액도 반드시 함께 확인해 두세요.
연봉제 근로자는 퇴직금 계산법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연봉제 근로자도 퇴직금 산정 방식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연봉을 12로 나눈 월 환산액이 아니라 실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처럼 계약서가 작성돼 있어도 퇴직금을 사전에 분할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