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 직접 계산해보려다가 머리가 복잡해진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퇴직금 계산법 3개월 기준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정확히 어느 3개월인지, 뭘 더하고 뭘 빼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 글에서는 그 헷갈리는 부분만 딱 집어서 쉽게 풀어드릴게요.
💡 핵심 요약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역일 기준)로 계산합니다
-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으로 받은 상여금,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요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하한선으로 적용합니다
💰 퇴직금, 기본 공식부터 잡고 가요
퇴직금을 계산하는 공식 자체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모든 것의 핵심은 ‘1일 평균임금’을 얼마로 보느냐예요. 이게 퇴직금 계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직일수 ÷ 365를 해서 곱하는 부분은, 쉽게 말하면 ‘몇 년치를 받느냐’예요. 딱 1년 근무하면 × 1, 2년이면 × 2, 1년 6개월이면 × 1.5가 되는 구조죠. 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중간 퇴직이어도 정확히 비례해서 받을 수 있어요.
📌 알아두세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2010년 12월부터 의무 적용 대상이에요.
📅 퇴직금 계산법 3개월, 정확히 어느 기간을 말하는 걸까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법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퇴직일 바로 직전 3개월이 기준입니다
- 달력상 날짜를 그대로 세는 ‘역일(曆日)’ 기준이에요 (주말, 공휴일 모두 포함)
- 예를 들어 2026년 8월 12일에 퇴직한다면, 5월 13일 ~ 8월 12일이 해당 기간이에요
실제로 일한 날만 세는 게 아니에요. 달력을 펼쳐서 그 기간의 총 날짜 수를 세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의 총합을 구하면 분모와 분자가 완성돼요.
⚠️ 주의
입사일이 아니라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합니다. 달이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3개월 총 일수가 91일이 되기도 하고 92일이 되기도 해요.
저도 작년에 이직하면서 직접 계산해봤는데, 처음엔 “3개월이면 그냥 월급 × 3이지” 하고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상여금이 그 3개월 안에 들어오느냐 아니냐에 따라 평균임금이 꽤 달라지더라고요. 직접 계산기 두드려봐서 다행이었지, 그냥 회사 통보만 믿었으면 놓쳤을 거예요.

💼 평균임금에 뭐가 포함되고, 뭐가 빠지나요?
퇴직금 계산법 3개월 기준에서 두 번째로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가 바로 ‘임금의 범위’예요. 생각보다 포함되는 항목이 많답니다.
✅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연간 상여금의 3/12을 3개월치로 산입)
- 식대·교통비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
-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 연차 미사용 수당 (해당 기간에 지급된 경우)
❌ 제외되는 항목
-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 (출장비, 업무용 차량 유지비 등)
- 퇴직금·퇴직위로금 자체
- 경조비, 임시·돌발적으로 지급된 금품
📌 알아두세요
식대나 교통비라도 모든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봐요. 하지만 영수증 제출 후 돌려받는 실비 처리 방식이라면 제외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꼭 확인해보세요.
📊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뭐가 다른 거예요?
퇴직금 계산에서 자주 나오는 두 개념, 헷갈리시죠? 차이를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임금을 토대로 산정한 하루치 임금
- 통상임금: 소정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 임금 (기본급 + 고정 수당)
원칙적으로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장기 병가나 무급휴직 기간이 퇴직 전 3개월 안에 껴 있으면 임금 총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이런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을 하한선으로 대체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예요.
🧮 실제 예시로 계산해볼게요
아래 조건으로 퇴직금 계산법 3개월 기준을 직접 적용해볼게요.
- 월 기본급: 250만 원
- 연간 정기 상여금: 200만 원
- 재직기간: 3년 (1,095일)
- 퇴직일 기준 3개월 총 일수: 92일
단계별로 따라가면 어렵지 않아요. 표에서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 단계 | 계산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① | 3개월 기본급 합계 | 250만 원 × 3개월 | 750만 원 |
| ② | 상여금 산입액 | 200만 원 × (3 ÷ 12) | 50만 원 |
| ③ | 3개월 임금 총액 | 750만 원 + 50만 원 | 800만 원 |
| ④ | 1일 평균임금 | 800만 원 ÷ 92일 | 약 86,957원 |
| ⑤ | 최종 퇴직금 | 86,957원 × 30일 × (1,095 ÷ 365) | 약 782만 원 |
상여금을 포함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퇴직금이 수십만 원 이상 달라질 수 있어요. 이 항목만큼은 꼭 챙기셔야 해요.
📌 알아두세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어요. 수당 종류가 복잡하거나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활용해보시면 편리합니다.
⚠️ 퇴직금 적게 받는 흔한 실수들
퇴직금 계산법 3개월을 알고 있어도 놓치기 쉬운 함정들이 있어요. 아래 항목은 실제로 분쟁이 자주 생기는 부분이에요.
- 💰 상여금 빼고 계산: 연간 상여금의 3/12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빠뜨리면 그대로 손해예요.
- 📅 3개월을 무조건 90일로 계산: 역일 기준이라 91일~92일인 경우가 더 많아요. 실제 날짜를 세야 합니다.
- 📝 구두 합의만 믿고 서면 미확인: “얼마 드릴게요”라는 말만 믿었다가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 🗓️ 수습 기간 제외: 수습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빼면 안 돼요.
주변 지인 중 한 분이 퇴직할 때 상여금을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한 뒤 그냥 사인하고 수령했는데, 나중에 직접 계산해보니 80만 원 가까이 덜 받은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서류에 사인한 뒤라 되돌리기가 쉽지 않아서 결국 포기했다고 해서,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 주의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미지급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20%)를 청구할 수 있어요. 분쟁이 생긴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최종 정리
퇴직금 계산법 3개월 기준, 중요한 내용을 한 표에 모아봤어요. 퇴직 전에 이 표 하나만 옆에 두고 체크해보세요.
| 항목 | 내용 |
|---|---|
| 기본 공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 3개월 기간 기준 | 퇴직일 이전 3개월, 역일(달력) 기준 (주말·공휴일 포함) |
| 임금 총액 포함 | 기본급, 정기 상여금(3/12), 정기 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
| 임금 총액 제외 | 실비변상 금품, 임시·돌발 지급금품, 퇴직금 자체 |
| 통상임금과의 관계 |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으로 대체 |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 지급 자격 | 1년 이상 계속 근무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
공식 하나만 외우려 해도 막막하게 느껴지는 게 퇴직금 계산이지만,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생각보다 단순해요. 퇴직금 계산법 3개월 기준만 제대로 파악해두면,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이 맞는지 스스로 검증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퇴직 전에 미리 계산해두고, 실제 지급 금액과 꼭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퇴직 전 3개월 안에 무급 휴직 기간이 있으면 평균임금 계산이 달라지나요?
무급 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은 3개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즉, 전체 임금 총액을 3개월 총 일수에서 무급 휴직 일수를 뺀 날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이 방식 덕분에 무급 휴직 탓에 평균임금이 불합리하게 낮아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나 연장근로수당도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금액 그대로 합산합니다.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을 12로 나눈 뒤 3을 곱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실비 변상 성격의 교통비나 식대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급여 명세서 항목별로 꼼꼼히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3개월 평균임금보다 높게 나오면 어느 쪽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무급 휴직이 길었거나 특정 달에 수당 지급이 없었던 경우 이런 역전 현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두 금액을 각각 계산한 뒤 높은 쪽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드시 두 기준을 모두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3개월 기준일이 마지막 실제 근무일인가요, 아니면 공식 퇴직일인가요?
3개월은 고용관계가 끊기는 공식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합니다. 예를 들어 남은 연차를 유급으로 소진하면서 출근하지 않는 기간이 있더라도, 실제 마지막 출근일이 아닌 퇴직일로부터 3개월을 계산합니다. 이 차이를 혼동해 계산 기간을 잘못 잡으면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일 확정 시점을 먼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